부산청년 월세 지원은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거주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주관하다 지금은 국토부 지원 사업으로 대체되어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은 '2022. 08. 22부터 2023년 08. 21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1년에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자격 또한 크게 까다롭지 않아 조건을 확인해 보시고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지원 내용과 신청방법
1. 지원 대상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의 무주택 청년이며,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청년과 보모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청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조건에 충족되어야합니다.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여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보증금 월세 환산액 = 보증금 x 2.5% / 12개월
-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는 월 소득이 124만원 정도 됩니다.
중위소득%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0.077.892 | 3.456.155 | 4.434.816 | 5.330.688 |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 기준 중위 소득이란?
대한민국 국민 100명이라면 100명 중에 50번째, 중간 국민소득을 말합니다.
2. 지원 조건과 신청 기간
생애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 월 20만원을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해 줍니다.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매월 25일 만약 공휴일이거나 휴일인 경우는 전날 지급합니다.
3.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4. 필요 서류
월세 지원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서류 또는 서약서, 통장 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자의 경우에는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 관계증명서
- 계약서가 묵시적 연장으로 계약 날짜가 지났어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 없이 3개월 동안 월세를 이체한 증빙서류로 증명하면 됩니다. 관할 주민센터에서 자세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 반전세, 기숙사도 임대차 계약서 또는 입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
- 대학에서 장학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아르바이트나 근로장학생인 경우 상시 근로소득을 조회하면 소득으로 인정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소득을 조회하려면 아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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