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퇴직금 많이 받을 수 있는 계산방법 지급기준 중간정산

by jmindol 2023. 1. 1.
반응형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보통 회사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근무 후 퇴사 시 급여 외에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자신이 퇴직할 때가 되면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방법을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수령액은 얼마나 되는지, 많이 받을 수 있는 달이 있으니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 계산하기
퇴직금 알아보기

잘못 알고 있는 정보나 오해로 인해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그렇다면 퇴직금은 정확히 언제 받을 수 있고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여 조금이라도 더 퇴직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기본적으로는 모든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매주 15시간 이상 일할 것
  3. 고용주의 지시를 받고 일할 것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한 기간은 근로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주가 원하는 근로 형태를 제공한 것이 아니면 프리랜서로 분류되어 퇴직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4. 인턴으로 3개월 일한 후 연속으로 정식 계약을 하여 11개월을 일해 1년을 채워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퇴직이 처리 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받을 퇴직금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을 적어 총재직 일수를 확인하여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세전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연간상여금과 연차수당까지 넣으면 1일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기반으로 퇴직금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정 기간에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급여 인상 직후나 근무 일수가 적은 2월이 포함된 3~4월에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1년 근무 시 한 달 월급, 10년 근무 시 10개월치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퇴직금 계산하기 바로가기◀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퇴직금 중간 정산


재직 중에도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갑자기 목독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언제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조건에 맞아야 하며 사업장에서 승낙을 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는 사유 

  1.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의 목적이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할 경우
  2.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 부상에 대한 의료비가 연간 임금의 12.5%를 넘는 경우
  3. 정년 연장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경우
  4. 파산선고,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자연재해로 인한 근로자,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반응형

댓글